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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구내에 활주로·철로·6m 이상의 도로·저수지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내 활주로·철로·6m 이상의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공장구내의 활주로·철로·6m 이상의 도로·저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1995.09.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3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5.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3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45 (1994.05.19 회신),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2)
- 원 제목
- 공장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