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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토지가액은 개량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35회신일 1993.11.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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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3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을 고려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해당 여부는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35 (1993.11.13 회신), "기부채납 도로 토지가액은 개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의 개량비, 자본적지출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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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