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이미 재이46014-2086(1993.07.21)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내용이니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086, 1993.07.21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이미 동일 내용으로 회신한 재이46014-2086(1993.07.2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0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0)
원 제목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