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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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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는 1992.12.31 현재 지정된 아파트 지구 안에 있다. 대상 토지 중 도로법상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가 있다.
질의요지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한편 귀 민원대상 토지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 또는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사도가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아파트 지구 안의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가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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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64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1)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