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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 관계, 제공 방식, 별도 정보나 노하우 요소와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5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6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
국제조세법인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국제조세-201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고한다.

13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4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15 별도 기술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제조세-201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게 별도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에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숙박비와 체재비도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16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1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범용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브랜드·매장 이미지 개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브랜드 및 매장 이미지 개발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9 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노하우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소속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대만 법인의 공동 연구·개발 원가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지급액의 실질이 기존 보유기술과 개발기술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맡기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시험용역비와 기술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정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국제조세-201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작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사용이나 노하우 제공 없이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를 받고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4 이스라엘법인 개발비는 사용료인가?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 법인이 갖고 내국법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미국 모법인에 배분한 실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실제 발생비용을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200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국내 자회사가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실제 발생비용 배분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모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45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0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공받은 건축 설계도면 작성 등 설계자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46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덴마크 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덴마크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9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않은 통상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