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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개작 권한을 허용받았다. 또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A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 (B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공개 원시코드의 복제·개작 권한에 지급하는 대가와 화상회의 서비스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 사용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입니다.
2. 호주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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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43 (2010.03.18 회신),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76)
- 원 제목
-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