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회신일 2020.11.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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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2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 관계, 제공 방식, 별도 정보나 노하우 요소와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44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54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2020.11.02 회신),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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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