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국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용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이용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29)
원 제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