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161회신일 2014.06.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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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3

해당 노하우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노하우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소속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은 후판공장 조업에 관한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는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과 내국법인간 체결된‘후판공장(Plate mills) 조업에 관한 특허와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및 해당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 이전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후판공장(Plate mills) 조업에 관한 특허와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및 노하우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161 (2014.06.13 회신),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01)
원 제목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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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