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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이 노하우 사용인지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의 활용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본문(원문)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스위스법인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동 대가 지급시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분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지급대가가 스위스법인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소득구분은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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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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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국제세원-2960 (<time datetime="2018-11-30">2018.11.30</time> 회신),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57)
- 원 제목
- 해외언론 홍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