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478회신일 2016.03.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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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1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주관하고 운영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해당 경기를 공식 경기로 허가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한 별도 노하우 없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받는 한편, 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내국법인이 △△△으로부터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에게 운동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내국법인이 주관·운영하는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되고,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478 (2016.03.31 회신),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90)
원 제목
스위스 법인에게 운동경기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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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