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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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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 제공한다. 해당 컨텐츠에는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이 없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활용된다.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컨텐츠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인 경우, 그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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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1-95 (2011.04.20 회신),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28)
- 원 제목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