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C국 법인이 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특허권·노하우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내국법인과 A국·B국 법인은 비독점적·전세계적 실시권과 재실시권 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받으며 개발비용을 분담한다.

질의요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 기술개발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과 A국 법인 및 B국 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 받는 각 계약 당사자간 일련의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등 개발비용분담 업체들이 C국법인에 기술개발분담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선지급․ 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동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당해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비용분담 당사자 사이에 전달되는 대금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회답

1.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과 A국·B국 법인이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한다.

2. 비용분담당사자 간 사전 약정에 따라 선지급․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해당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45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71)
원 제목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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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