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회신일 2010.07.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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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3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 Globex를 통해 코스피200선물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관련 서비스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지급대가가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0.07.23 회신), "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3)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사용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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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