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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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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 Globex를 통해 코스피200선물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관련 서비스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지급대가가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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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0.07.23 회신), "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3)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사용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