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삽화와 출판물 레이아웃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출판사와 국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선으로 그려진 삽화 및 출판물의 레이아웃 데이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하거나
미국법인과의 ‘저작권 도입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 대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출판사에게 출판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정산대금 중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권) 대가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 및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 대가에 해당하거나, ‘저작권 도입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본 출판사에 지급하는 정산대금 중 저작권의 사용(권) 대가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유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2014.04.11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0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