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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한다. 또한 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의 사용을 허여받아 미국 또는 국내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허여 받은 경우로서 동 노하우가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노하우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미국 또는 국내에서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양수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하우가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노하우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537 심판결정2021.02.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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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9 (2008.09.08 회신),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60)
- 원 제목
- 미국 등록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기술(노하우)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