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7회신일 2008.09.0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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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8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국내에서 제공받은 건축 설계도면 작성 등 설계자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나,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건축 설계도면 작성 등 설계자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7 (2008.09.08 회신),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61)
원 제목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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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