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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맡기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품 부품으로 사용할 Controller의 개발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의뢰한다. 미국법인이 Controller의 소유권과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Controller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개발용역대가는 해당 용역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미국법인의 고도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 개발되고, Controller의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개발용역대가는 용역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의 구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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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101 (2013.05.30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