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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비공개 노하우를 양수한다. 또한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실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4
본문(원문)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이하 “해당 기술”이라 함)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가 중 해당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비공개 노하우 등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용역의 실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이하 “해당 기술”이라 함)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가 중 해당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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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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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2019.11.18 회신),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11)
- 원 제목
- 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