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5859회신일 2017.05.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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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0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859 (2017.05.30 회신),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39)
원 제목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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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