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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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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859 (2017.05.30 회신),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39)
- 원 제목
-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