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회신일 2006.10.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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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1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및 「같은법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미국법인이 보유한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6.10.11 회신),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42)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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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