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한·일·대만 법인의 공동 연구·개발 원가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지급액의 실질이 기존 보유기술과 개발기술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새로운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결과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개발비 상당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면 「한·일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광15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05 (<time datetime="2013-06-19">2013.06.19</time> 회신),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91)
원 제목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