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에 골프장코스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않은 통상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골프장코스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이윤】에 해당하여 캐나다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받는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12조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용대가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라면 같은 협약 제7조의 사업이윤에 해당하므로 캐나다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 조세는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2)
원 제목
카나다법인이 지급받는 골프장코스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