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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은 신제품 개발비를 각각 50%씩 부담한다. 개발이 끝난 신제품의 소유권과 관련 기술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으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면서 실제 소요된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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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07.09 회신),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9)
- 원 제목
- 신제품 공동개발에 따른 제작비 사용료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