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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파일럿 플랜트 건설 관련 기본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파일럿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기본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1. 동 용역제공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제공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일럿 플랜트 건설 관련 기본설계용역 등의 대가에 관한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이면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을 참고합니다.
2.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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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2908 (2016.05.17 회신),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03)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