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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작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작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사용이나 노하우 제공 없이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를 받고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맞는 연료분사장치와 엔진제어장치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결과를 보증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 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고 개발용역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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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269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8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