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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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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노하우 제공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며, 당해 미국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를 사용료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 용역수행자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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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07.26 회신),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2)
- 원 제목
-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