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1-498회신일 2012.02.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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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8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제철공법 관련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 제공한다. 설계도면을 통해 보유한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스트리아법인이 제철공법 관련 설계도면과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와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1-498 (2012.02.28 회신),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51)
원 제목
제철공법 설계도면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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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