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2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