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회신일 2009.08.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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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7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 세계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통계적 기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검토 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09.08.17 회신),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66)
원 제목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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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