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유상이전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신탁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실질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정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가등기 부동산 처분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60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귀속자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반환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사실상 소득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6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환원등기 없이 판 명의신탁 자산은 미등기인가?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탁자 명의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6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질귀속, 양도, 제척기간 및 구제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다. 실질귀속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이익분배 비율이 있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조합원들이 공동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모든 조합원에게 있으며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72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양도소득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소유권분쟁으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73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75
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지분권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라면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
공장 부수토지 분할양도도 감면되는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내 양도하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감면도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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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하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원주택조합 부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지만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80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유류분 반환재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거주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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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납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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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자산 양도에서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며, 매수자의 세금 부담 약정은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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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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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