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질귀속, 양도, 제척기간 및 구제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다. 실질귀속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거래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및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조세포탈과 고발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5.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탈세액의 규모, 범칙행위의 수법ㆍ죄질ㆍ규모 등이 사회통념과 세법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조세범으로 고발처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정제 정리

질의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질귀속, 양도의 의미, 부과제척기간, 조세포탈 및 구제방법.

회답

1.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릅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하며,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4. 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이 포탈세액의 규모, 범칙행위의 수법·죄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14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80)
원 제목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