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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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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귀속자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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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2006.01.19 회신),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47)
- 원 제목
-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