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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 없이 판 명의신탁 자산은 미등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사안이다. 취득 당시 매매계약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이 납세의무자 판단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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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 회신), "환원등기 없이 판 명의신탁 자산은 미등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89)
- 원 제목
-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