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뒤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은 붙임의 안내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4)
원 제목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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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