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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5조와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입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5조와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와 제17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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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3 (1993.12.09 회신),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1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