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부동산 처분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6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부동산 처분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대표이사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가등기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기회신한 서면2팀-1685((2005.10.20.)호와 동일사안이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서면2팀-1685, 2005.10.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가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우리센터에서 기회신한 서면2팀-1685(2005.10.20.)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서면2팀-1685, 2005.10.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06 (<time datetime="2006-04-10">2006.04.10</time> 회신), "가등기 부동산 처분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94)
원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