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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택조합 부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의 결정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지만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677, 1994.10.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77, 1994.10.12
정제 정리
질의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77(1994.10.1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77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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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3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직원주택조합 부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1)
- 원 제목
-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