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회신일 2005.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3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례다. 해당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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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2005.02.03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0)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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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