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례다. 해당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8.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인4378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123 심판결정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249 심판결정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158 심판결정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531 심판결정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2984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257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212 심판결정2023.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291 심판결정2023.04.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2958 심판결정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14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6 심판결정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2005.02.03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