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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 비율이 있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들이 공동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조합원들이 공동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모든 조합원에게 있으며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시 연명으로 신고가능)
정제 정리
질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해당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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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이익분배 비율이 있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1)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