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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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라면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지분권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라면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현재 공유물분할 전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는 동법 제16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2.12.31 현재 해당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각 지분권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2.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인 경우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2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1)
원 제목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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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