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양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양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1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48)
원 제목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