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4회신일 1994.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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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4 (1994.06.22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05)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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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