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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2. 최신 회답2006.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유상이전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0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유상이전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 46014-2507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