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14-2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수용 토지의 소유권분쟁으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본문(원문)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분쟁이 법원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14-220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11)
원 제목
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