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했다. 기준시가에 따른 예정·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납세자가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한 경우 관할세무서가 평가·회신해야 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2. 납세의무자가 예정·확정신고를 위해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고,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68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4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 산정 의뢰시 관할세무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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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