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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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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인 간 계약 또는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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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2006.06.05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9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