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 최신 회답2005.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2.03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2.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2.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