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회신일 2006.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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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0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3년 이내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와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이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됨.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2006.10.24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1)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대지에 신축하여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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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