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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 및 법원행정처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지방세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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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7 (1998.10.23 회신),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