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7회신일 1998.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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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 및 법원행정처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지방세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7 (1998.10.23 회신),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0)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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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